하도급업체에 장기업음·대물변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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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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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공사에서 대형건설사 등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가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공·주공·수공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을 따낸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직접 비교·확인해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 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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