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주민등록등본에 지난해 혼인한 부인이 미기재 된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혼인으로 인해 구청에서 호적신고를 마친 이후여서 이 씨는 당연히 주민등록에도 기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씨와 같이 혼인 시 호적에 부인을 입적한 후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또다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호적은 대법원,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중등록’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호적등록은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각 구․군청에서 등록할 수 있고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의 감독하에 각 구․군청 산하 동․면 주민센터에서 등록토록 하고 있다.
각 구․군청이 호적등록과 주민등록을 부처 관리는 이중으로 받더라도 행정편의상 한 번에 처리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구․군청에 설치된 민원창구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출생신고의 경우 호적신고를 위해 각 구․군청을 방문하면 같은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까지 처리되기 때문에 혼인 등의 이유에 따른 전입신고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각 구․군청 등에서도 호적등록과 함께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고업무가 법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돼 있어 현재 주민등록법의 한계로 한 번에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게 관련부처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강승화 과장은 “관련 민원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관련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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