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만화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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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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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방법 등을 담은 만화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동 '알기 쉬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는 최근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7가지 대분류 피해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피해 사례, 예방방법 및 구제방법 등을 만화로 구성했다.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유념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작된 만화 콘텐츠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하고, 소비자단체 등 타 기관에도 송부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만화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책자도 제작해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별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만화 콘텐츠 제작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추후 피해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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