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개발조합감사 외부감사제 도입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29 13: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2월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태 의원과 도태호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TF관계자는 "재개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아울러 김종보 서울대 법대 교수,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학계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 11명으로 ‘재개발 개선대책 TF' 구성을 확정하고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