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시장형 공기업 결정 "독점지위 고려"
업계 "민간기업 공공기관법 적용 위헌" 반발
증권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해온 증권선물거래소(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결국 확정됐다. 민간 증권사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래소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현황을 공개하게 되고 예산편성과 임원선임도 정부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거래소와 증권업계는 민간기업에 공공기관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배국환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는 총수입 가운데 50% 이상을 독점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감시가 제도로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영ㆍ예산 정부 통제=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형태는 앞서 알려졌던 준정부기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결정됐다.
공공기관법에 따라 거래소는 예산편성과 임원선임, 직원급여, 경영 평가, 감사에서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경영현황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준정부기관보다는 규제 정도가 약하지만 보고 의무만 있는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선 간섭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소로부터 불거진 방만경영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이지만 이를 관치금융으로 여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작년 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 계획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주주권리 침해 위헌 논란=정부가 민간 소유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민간 자본으로 만든 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되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거래소는 소유구조로 볼 때 순수한 사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956년 설립돼 1962년 주식회사로 전환됐고 이듬해인 1963년 정부가 지분 68.1%를 가진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민영화가 이뤄진 것은 1988년으로 정부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거래소 지분을 모두 넘겼다.
B증권사 관계자는 "순수한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사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임명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으로서 주주임원선임권이 침해된다"고 전했다.
거래소 역시 주식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당국과 업계 사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진영ㆍ김한나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