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 제도가 도입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과표적용률이 없어지는 대신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0~80%(60±20%)를 곱해 과표를 산정하게 된다.
종부세의 과표는 인별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6억 원, 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100%(80±2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가 56만5천원이었지만 올해 공정시가율이 40%로 줄어들면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73.5% 감소한 1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공정시가율이 60%면 올해 재산세가 27만원으로 전년대비 52.2%, 80%면 42만원으로 25.6% 각각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이 139만 원이었지만 올해 공정시가율이 40%로 떨어지면 42만 원, 60%일 때 81만 원, 80%일 때 1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8%, 41.7%, 7.2% 감소한다.
종부세 대상도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1800만 원에서 올해 7억8100만 원으로 하락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에는 재산세 198만9500원과 종합부동산세 136만2500원을 합해 총 335만2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 대상(1가구 1주택 가정)에서 빠지면서 재산세만 124만4400원(공정시가율 60% 가정)을 내면 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은 37%, 총 보유세는 63%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발표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8% 하락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가격 하락으로 해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는 50%, 종부세는 80% 이상 높게 잡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면서 재산세율도 종전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 도입 취지가 종전에 시장 가격 상승폭보다 재산세 상승폭이 가팔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 만큼 올해 공정시장가액율은 평균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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