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중권거래소를 포함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편성, 임원선임, 직원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현황도 공개된다.
그러나 거래소측은 사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조 역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태세여서 충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존에 지정된 기관중 금융감독원,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17개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수가 305개에서 8개 감소해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