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통법 대비 증시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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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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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차입공매도에 대한 결제확인의무가 강화되고 결제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원활화와 신속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일부 수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차입공매도(위탁거래자가 증권을 빌려 파는 것) 결제확인 의무 강화로 기존의  적격기관투자자 확인절체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결제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식매매 결제자료 통지시기도 1일 단축된다. 이에 따라 결제준비시간이 대폭 확대돼 신속한 결제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소는 회원미납대금에 대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 밖에 '유가증권'은 '증권'으로 '채권'은 '채무증권'으로 개명되는 등 상장규정도 개정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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