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업체 6개월간 신규분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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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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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실시한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은 향후 3~6개월 동안 신규 분양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위험 평가 관련 업무 지침을 통해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의 경우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택보증은 퇴출대상인 D등급 건설사에 대한 신규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는 신규 분양 사업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D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의 추진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후 최소 3개월 동안 채권을 동결하고 이 기간 내에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 워크아웃 약정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다.

C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신규 분양에 나서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현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한 현장의 공정이 마무리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워크아웃 약정 체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나온 후 약정 체결시까지 일시적으로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간은 건설사마다 다를 것"이라며 "다만 약정 체결 후에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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