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제를 중심으로한 규제개혁을 중점 개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도지사의 승인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규제개혁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광고물 산업을 진흥하고자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건을 현행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서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변경할 계획이다.
송재환 행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발굴한 20건의 과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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