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소액보증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5000만 원 이하의 보증 신청을 할 경우 보증 약정을 미리 받는 등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한 보증심사제도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보증을 받는 기업 중 약 36%가 심사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보의 총보증 중 5000만 원 이하 보증 건수는 2007년 35%, 2008년 5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소액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이 되지 않은 기업에도 지원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신보는 오는 3월부터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도입해 신보 홈페이지에서 기한 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오현 신보 전략사업부문 상임이사는 "이번 '소액보증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신보는 보증심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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