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르면 6월부터 지급결제 가능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 문제를 놓고 장기화된 증권-은행업계의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예정이어서 증권사들의 입출금과 계좌이체 기능이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증권업계가 오늘 회의를 열어 지급결제 참여에 따른 가입비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사 300억 원, 중소형사 200억 원 수준으로 가입비를 내는 것으로 은행권과는 이미 조율을 마쳤다. 증권사들이 규모별 가입비 할인율과 5~10년 분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이날 최종 입장이 정리되면 3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은행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증권협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자문위원장단 회의가 열리며 여기서 결론이 도출되면 내일 사장단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지급결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더라도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곧 이뤄진다 해도 증권사들이 전산망을 개발한 뒤 은행권과 3개월 이상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6월 전까지는 지급결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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