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허점 투성이 자통법…소비자 불편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02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통법 시행 D-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통법과 관련된 제도가 아직 미비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무 등으로 나뉜 금융 칸막이를 없애는 법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고유 기능인 소액결제 업무를 보험 및 증권사에도 허용하고 금융 상품 판매를 자유롭게 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 소액결제 허용, 은행-증권사 대립 

은행 고유 업무인 소액결제 허용을 두고 은행들과 증권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소액결제가 허용되면 종함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증권 계좌 가입자들은 은행의 가상계좌(은행 연계계좌) 없이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치된 현금자동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입·출금 및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들은 증권사에 수백억원 대의 금융결제망 가입비를 요구했고 증권사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결국 지난달 20일 가입비를 분납하기로 은행과 증권사가 의견일치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10년 분납 및 가입비 할인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주 중으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이번 회의로 결론이 맺어질 지는 미지수다.

또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서너 달 뒤에나 소액결제 허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 자통법 시행은 4일, 펀드자격시험은  22일 

과당경쟁이 예상되는 펀드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대비책이 강구됐지만 이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펀드판매자격시험이 문제시 되고 있다.

자통법은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 펀드 유형별로 관련 분야 자격시험을 통과한 판매 인력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첫 번째 자격시험은 자통법 시행 이후인 2월22일로 예정됐다.

금융당국은 임시로 기존 자격증을 가지고도 당분간 펀드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올해 5월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당장 펀드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자통법 시행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모든 금융상품에 위험 등급을 표시해야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의 위험 등급 표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등급 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이 셀 수 없이 많은 데다가 리스크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수 많은 상품에 대한 리스크 등급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불초청권유, 재권유 금지 등 제도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는 '선진 투자자 보호장치'도 오히려 상품 판매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