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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유통단지 추가계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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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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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6일까지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대상으로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특별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계약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번 추가계약에서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하고 실물경기 침체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융자조건과 계약금, 전매제한 기간 등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조건은 이주 상인들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당시 서울시가 청계천 이주상인연합회에 제시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 초과분에 대해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2년) 동안 금리를 보전해준다.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은 15%(상인부담 5%, 융자 10%)로 낮춰 입주 전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 3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2년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당초 4월로 예정했던 공식개장은 7월로 늦추고 입주는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특별분양과 임대공급 일정이 마무리되면 잔여분에 대해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별공급과 일반인 대상 분양, 임대 계약율이 70% 이상 도달했을 경우엔 더이상의 추가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특히 청계천 상인들의 특별공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가든파이브는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연면적 82만300㎡에 복합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최신 공구와 기초 소재 상가 등 6000여개의 전문상가가 들어선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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