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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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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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당첨된 뒤 최대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매제한이 최장 5년으로 단축돼 이와 비교할 때 재당첨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이 적용되는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최단 3년이 적용되는 재당첨 금지기간은 최장 5년, 최단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재당첨 금지 규정을 향후 2년동안 민간주택에 한해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여 오는 2011년 3월까지는 이미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새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당첨금지 기간은 특정 가구에서 여러채를 분양받아 다른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에 당첨되면 3~5년이 적용되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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