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나 지역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신고를 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간 24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고대상 업종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별도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므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마찰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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