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생존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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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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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보증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신용등급마저 하향 조정될 경우 관급공사 수주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도 전에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실제 해당 건설사들은 C등급 판정이후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공사비 수령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를 거쳐 워크아웃 약정 체결을 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등 마치 부도직전의 회사로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건의서를 4일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당초 3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각 회사별 보증금액 등 수치화 작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해 일정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해당 건설사들의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보증규제 완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유예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나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내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공사수주에 꼭 필요한 보증문제는 업계 상호부조특성이 강한 공제조합을 등을 중심으로 원활화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3일 건설공제조합이 비록 조건부지만 보증서를 발급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 워크아웃 건설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기간도 3개월 정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만, 관련 사항들이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국토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자격사전심사 때 기본 요건이 되는 건설사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계 예규' 특례조항 신설이나 예외 조항은 또다른 특혜를 만드는 것인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를 포함해 건설업 전반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평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가 뭐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를 포함한 세부대책을 금융당국 또는 청와대 주도의 별도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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