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 1만2000여 개의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 대상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일상 편의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허용 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여행·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의 부대사업이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주유소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소방규제로 인해 검토단계에 머물러 왔다.
비디오방, PC방 등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현재 콘크리트로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주유소 방화담을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일부를 방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영옥 소방방재청 대변인은 “화재 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 밖에 수출입 하역장소 내 위험물저장소에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주변 공지(空地) 기준을 완화하고, 고체 위험물 이동저장탱크 내부의 칸막이 설치 의무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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