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인대상 불법행위 방문·다단계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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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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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대학생등에게 허위로 바이오 목걸이 등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자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시 발생한 택배비를 판매원에게 부담시킨 다단계 판매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생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의 방문판매자 및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고발 및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홈랜드의 경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다.

자산, 부채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아름다운 궁전, 궁전특수자동차, 대동고려삼 등 3개사에 대해서도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의무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한  머플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통지하지 않은 웰빙테크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를 판매원에게 부담시킨 케어웰빙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했다"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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