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송도자이 입주민에게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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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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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이 하버뷰 입주예정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송도 자이 하버뷰 공사현장 모습.

GS건설이 피소 위기에 몰렸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 자이 하버뷰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납부 중단과 동시에 GS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 및 GS건설에 따르면, 협희회는 오는 13일까지 중도금 공탁을 마무리한 뒤, 16일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발단은 이렇다. GS건설은 입주모집공고 당시 계약금 20%를 2회에 걸쳐 납입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회차 계약금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1회차 중도금 납부 고지서'로 표기된 것.

송도 자이 하버뷰는 계약금 20%(2회 분할납부), 중도금 60%(6회 분할 납부), 나머지 20%를 잔금 처리하도록 계약이 이뤄졌다.

협의회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납부기준과 또한 중도금 납부시점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중도금을 다시 납부하라고 입주예정자에게 수정 통보하는 것은 중도금 납입준비를 하는 입주예정자에게 당혹감과 함께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있다"며 "2009년 2월 중도금을 2009년 11월로 납부연기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규칙 제26조(입주금의 납부)에 따르면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회차 계약금 납부고지서가 1회차 중도금 고지서로 표기돼 발송되면서 4차 중도금 납입기일과 국토부 시행규칙에 명시된 납부기준일이 맞지 않게된 것이다.

GS건설 측은 "혼선이 생길 것이 우려돼 고지서 하단에 '1회차 중도금이 아닌 2회차 계약금 고지서'라고 분명 표기했다"며 "즉 4차 중도금 납입고지서는 사실상 3차 중도금 납부 고지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률이나 총공사비용 투입현황과 중도금 납입기준일이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중도금 납입회차가 잘못 관리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중도금 납부연기 방침에 대해 책임있는 업부진행과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자와 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 자이 하버뷰는 NSCI(송도 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의 대주주인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사)이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송도동 국제업무단지내 20, 21블록 6만3140㎡에 지하2층~지상 41층 17개동 1069가구 규모로 건립 중인 단지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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