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나누기 조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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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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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나누기 조기이행
한총리, “일자리 나누기 신속히 이행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최근 고용관련 전망지표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한 만큼 관련법령 정비, 소요재원 확보 및 집행, 민간기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기업 대졸자 초임과 임원 임금 삭감 등 공공부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기업이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회피하거나 정원을 늘려 조직을 확대하는 등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또 "전 세계 무역이 작년 4.4분기부터 급속히 침체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IMF를 포함한 세계 유수한 경제전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속도가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도록 공직자들 모두가 철저히 정신무장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부동산 3대규제 폐지(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한미FTA, 용산사고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완화는 아파트값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살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과거에 과도한 부동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데 의의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야당과 일부 국민에게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투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이 역시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사고와 관련해서는 "제2의 촛불집회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크지 않아 다행"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야당이 거리에 나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제2의 촛불집회가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처가 긴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제도개선을 서둘러주고 재개발 철거민대책과 관련해 차제에 후속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수사와 관련된 인적 조직 대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해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임 없이 소신 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현행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주택공사의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를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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