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해 상반기 중에 총 33건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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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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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올 상반기 중에 의약품 공장 이전시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33건의 규제를 풀 방침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활력을 주기 위해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식약청은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와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 연내 완료 예정인 총 54개 과제중 61%(33개)의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기술상담을 R&D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밸리데이션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기업의 제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장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의약품 공장 이전시 생산과 동시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허용하고, 의료기기 공장 이전시 GMP 심사기간도 대폭 단축(37일→7일)할 예정이다.

밸리데이션(validation)은 의약품 제조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게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화장품 표시 및 광고 범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비타민, 무기질 원료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중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추출물 등은 일반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 및 위해도가 낮은 1, 2등급 의료기기 허가후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허가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의약품의 최초 수입시 실시하던 검정제도를 외국 제조원에 대한 GMP 평가를 마친 의약품에 대해서는 폐지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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