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고,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 199건을 확정,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중 73%인 146건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이다.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93개를 차지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 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 등이다.
우선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3월말 관련 법률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수자원정책분야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한다.
또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적격 심사 방법으로 발주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면제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t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돼 있다.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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