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장법인 퇴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03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거래소,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부실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이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부실 상장법인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한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자통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상장법인을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영업 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분식회계, 유상증자 남용, 횡령ㆍ배임을 포함한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해한 행위가 상장폐지 요건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업구조조정전문가, 인수ㆍ합병(M&A) 전문가, 투자은행(IB) 전문가,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