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부실 상장법인에 대한 퇴출이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부실 상장법인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한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자통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상장법인을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영업 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분식회계, 유상증자 남용, 횡령ㆍ배임을 포함한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해한 행위가 상장폐지 요건이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업구조조정전문가, 인수ㆍ합병(M&A) 전문가, 투자은행(IB) 전문가,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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