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현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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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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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3일 C등급 건설사에 대해 기본적인 보증을 계속 해주겠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사들이 반박자료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반박자료를 통해 "최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C등급 건설사 대하여 조합이 보증 지원을 해주지 않아 이들 업체의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이 사실 또한 현실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공제조합의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6개사공제조합은 입찰과 계약보증, 공동도급공사 이행보증을 비롯해 공공사업 하자보수보증 등 다른 기본적인 보증은 예전부터 계속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먼저 입찰보증에 대하여 이들 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에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은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법인1년 이상)이면 입찰보증이 면제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급보증 각서로 대체가능한 내용으로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 C등급 건설사에서 문제되는 보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C등급 건설사에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최저가 입찰 공사는 실행율이 높지 않아 단독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공동도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B등급(BBB-) 이상의 우량건설사로 조건을 제한해 공동도급 여건도 나쁜 상황"이라며 "어느 우량 대형건설사가 C등급 건설사와 공동으로 최저가 입찰을 참여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우량 건설사는 C등급 건설사가 단독입찰로 낙찰 기회를 놓치면 그 물량을 단독으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또 "선금 공동관리는 공제조합과 C등급건설사가 공동으로 선급금을 관리하여 자신들의 감독하에 자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선급금을 받고자 하는 C등급 건설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라면 보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울 여건이 되는 건설사가 C등급일리 만무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은행에 담보와 연대보증을 세워 자금조달을 하지 굳이 보증을 위한 연대보증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 건설사가 주주인 공제조합에서 담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건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며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민간공사에대해 하자보수 보증을 안해준다면 민간공사 완료후 하자보수 보증 발급이 안돼, 준공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사완료 후 공사잔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 금액만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C등급 건설사는 사실상 공사잔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C등급 건설사가 극내 진행중인 공사물량이 12조원에 이른다"며 "공제조합이 보증사고를 우려해 보증기준을 강화하고 이로인해 보증이 발급되지 않아 (C등급 건설사들이)부도위기에 처했는데, 실제로 부도로 연결될 경우 공제조합이 사고처리 할 대손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등급 건설사를 부도로 몰아가고 있는 조합의 행태로 인해 해당 건설사뿐만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 보도로 이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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