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가입금지, 관련법과 상충
KT와 SK브로드밴드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가 다른 통신사업자들과는 달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화·인터넷·IPTV 등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 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가 교육 및 전기·가스 공급 서비스 등과 같이 국민 생황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보편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가입을 제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가입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신청한 김00씨(32)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체한 사실이 없지만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안내를 받았다”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통신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KT 역시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KT 고객서비스센터는 “신용불량자의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6만원의 예치금을 계좌에 입금할 경우 가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이 가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불량자들은 향후 요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사인 LG파워콤은 물론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업체들 역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이들 사업자의 가입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여부에 따라 가입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회적 필수 서비스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만큼 통신 서비스 역시 보편적 서비스로서 차별 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업계의 신규고객에 대한 신용조회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통신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구한 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케이블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굳이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신용조회 외에도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만큼 굳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필수적이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자로서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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