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KTF 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담회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합병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에서 "KT-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 유선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등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소매통신시장에서 유선가입자망을 보유한 선발독점사업자의 경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 구조규제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4일 공정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대형 민간통신회사인 KT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이기 때문에 유선시장 및 관련시장인 이동전화시장에서 가지게 된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KT가 KTF와의 합병을 통해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해 'KT 독점 구도' 대 '기타 사업자'간 구도로 모든 통신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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