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작년 8월 공포된 자통법이 예정된 유예기간인 1년6개월을 다 채우고 시행됐음에도 이 기간 동안 당국이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법을 제대로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데 있다. 법제처는 여러 차례 개정을 반영한 법률과 시행령을 자통법 시행 하루 전인 3일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투자자가 자통법이 뭐냐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체가 법 시행에 닥쳐서 공개됐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오히려 놀랄 일인 셈이다.
자통법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기는 금융투자업계도 마찬가지다. 법이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절차가 훨씬 까다로와졌지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인 지 어떤 회사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는 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에 포괄주의가 적용돼 이를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기존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큰 기대 속에 법이 시행됐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셈이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자본시장 상징인 옛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각각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거듭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당국과 회원사로부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를 보면서 신금융시대란 잔치에 당국이나 업계만 있지 투자자는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계속 맴돌았다. 당국이나 유관기관은 자통법이 가진 핵심 목표가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고 보호하는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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