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간 가격 하락경쟁 예상
정부가 주유소간 또는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올 5월부터 허용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 올해 산업 전반에 걸쳐 총 50개의 각종 규제를 혁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유사(수출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평거래는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75년부터 금지돼 왔으나 석유제품 유통단계 경쟁 저해 및 선진국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그간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나 판매소는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싼 제품을 조달해 팔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업자간 가격 하락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평거래는 주유소, 대리점 등 동종 업종끼리만 허용된다.
아울러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돼있던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돼 다른 정유사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구분 저장 의무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경부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개선과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국가인증제도개선 등 4건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같은 50개 규제개혁 과제 중 43개 과제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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