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첫 주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가족들의 재산과 관련, 의혹이 일고 있어 1.19 개각관련 인사청문회가 포문을 여는 6일부터 난항을 격을 전망이다.
윤 내정자의 장녀가 소유한 주택의 자금출처, 윤 내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함안군에 논 4필지와 밭 1필지 등 6632㎡(약 2000평) 토지, 그리고 부인 명의로 돼있는 양평의 밭 두필지 1231㎡(약 370평)에 의문점이 있어 이와관련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4일 윤 내정자의 장녀가 2명의 지인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 매매가 8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약 3억원 비용에 대해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장녀가 지난 2001년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총액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위원장을 퇴직한 뒤 2007년 9월 신고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당시 장녀의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해 1억5000여만원이었지만 주택을 구매한 지난해 3월, 6개월 사이 불어난 약 1억5000만원의 출처에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윤 내정자 측은 “장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내정자 소유인 경남 함안군 땅의 경우 지난 1985년 선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돼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
윤 내정자가 이 땅을 구매한 것이라면 농지로부터 통작거리(4km)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매입이 가능했던 당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윤 내정자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서류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남병홍 감사담당관실장은 “등기부를 보면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20년 전 등기하면서 편리에 의해 농지개량사업으로 관련 토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생긴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내정자 부인이 지난해 8월 구매한 부인 명의의 양평땅의 경우도 매입 과정에서 편법을 썼다고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내정자 부인의 명의인 양평 땅은 모두 1000㎡를 넘어 해당 면사무소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윤 내정자의 부인은 이 농지를 매입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채소를 재배하겠다며 영농계획서까지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지만 전혀 영농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계획서에 기재한 시점이 넉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농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편법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남 실장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윤 내정자 부인이 조경에 관심이 많아 주중에 가서 간단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지난해 10월은 이미 모든 농작이 끝나는 시점으로 봄이 오면 영농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는 이득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윤 내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인해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양평 땅의 경우 공직에 나올 생각을 안했던 시기에 구매한 것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변한다면 농지은행에 임대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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