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불필요한 마케팅 수수료를 포함한 전자우편요금을 책정해 지난4년간 소비자에게 중복 부과한 수수료가 7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우정사업본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마케팅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 이용고객에게 한 통당 기본요금 250원과 위탁제작수수료 90억원을 부과하면서 이와 별도로 우편 운송 및 집배업무에 들어가는 노무비, 물자비, 경비, 투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마케팅 수수료 20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우편요금 산정규정에 따르면 통상우편물 요금에 노무비, 물자비, 투자보수 등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전자우편 이용고객에게 기본요금과 위탁제작 수수료 외에 마케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합리하게 중복부과한 수수료는 73억2200만원에 달한다"며 "같은 금액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소속 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망, 장해, 입원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공무상요양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간보험사와 중복으로 입원의료비를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이 2006-2008년 10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급여와 국민건강보험료 및 세금 환급금 521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징계를 요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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