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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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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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한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천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회사 안팎의 전문가를 공동 관리인으로 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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