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원폭력, 국회법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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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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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내 폭력을 엄벌하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회의원의 폭력을 국회법 징계사유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현안보고서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를 통해 "국회법에 회의장 점거나 국회기물파손, 의원간 폭력행사 등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징계사유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자"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폭력사태가 발생한 프랑스 의회와 일본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 폭력행위에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우리 국회에는 폭력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또 "우리 국회도 의원윤리를 심사할 공식기구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징계요구안이 제출돼도 윤리특위의 활동부진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폭력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의 부재 때문"이라면서 "다수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입법의제의 단독상정 및 처리를 시도하고 소수당은 회의장 점거나 폭력을 반대의사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행 질서유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윤리위반통고와 징계로 나뉘어진 윤리심사제의 일원화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의 강제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제인 필리버스터제와 토론 종결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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