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한 2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전량 미납입됨에 따라 불발행 처리했다고 9일 공시했다. 기아차는 이번 유상증자 무산으로 지난 1998년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해 부여된 우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전량 자동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