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시세부규정 정비
상장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공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관련사항, 에너지 개발사업, 자사주 취득과 소각, 신규상장 주가예측에 대한 공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준수여부를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인 양해각서(MOU)와 구체적인 목적물ㆍ대금ㆍ이행시기 같은 조건이 정해진 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별해 공시해야 한다.
계약이 특정 회사에 대한 경영권 취득을 전제로 하거나 일부 외부 영입인사에 의해 진행된다면 이 때문에 향후 계약 이행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시하도록 했다.
유전(가스)개발처럼 주가급변 재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은 개발(운영)권 확보, 조사(탐사), 개발, 생산사업으로 4단계에 걸쳐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도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주평등 원칙을 어길 수 없도록 했다.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는 모든 분석자료를 증권분석보고서에 포함해 희망 공모가액 산정시 반영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사전 주가예측 자료를 발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통법에 따른 이런 공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엄밀히 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며 "투자자보호가 강화된 만큼 명확한 공시를 하는 데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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