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편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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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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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업인 사외이사가 금융지주사 계열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와 자신이 속한 기업 간의 거래를 주선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 대상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이며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속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이나 보증이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거래가 성사되도록 사외이사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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