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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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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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방안으로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양온천 개발용 부동산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 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가 취득한 부동산 ▲친환경건축물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3000㏄ 이하 최대적재량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액은 현행 1만5190원에서 1만125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군교정시설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제도를 폐지하는 군행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군수용자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검열을 하지 않도록 했고, 전화통화, 신문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필 허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군수용자의 의료 환경을 개선해 군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해 위생, 의료상 조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천65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161만7000㎡)을 처분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특별법 ▲소음 및 진동, 대기오염 상시측정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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