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비춰볼 때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 하고, 이는 주치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치료가 현재 상태의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 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 취지가 오해돼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은 고위하며 어떤 경우에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경사진 비탈을 굴러가듯 확대 해석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중단 강요와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부장판사는 "이제 평안을 찾기 바라며 병원 측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다.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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