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김모(76.여)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인격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비춰볼 때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 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치의 판단에 의존해서만도 안되며 치료가 현재 상태의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간의 생명은 고위하며 어떤 경우에도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경사진 비탈을 굴러가듯 확대 해석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중단 강요와 압박으로 작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환자 김모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최경득 부장은 "항소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보고 나서 병원윤리위원회를 거쳐 경영자회의에서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비약상고를 준비한 만큼 상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존엄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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