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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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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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및 사증발급 특례 확대 추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내달부터는 경제자유구역 투자계약이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및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투자자에게도 전용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카드발급 조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나 부동산개발, 관광업의 경우 투자신고액이나 예정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과 연구센터는 각각 5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상이다.

이 밖에 교육, 의료분야는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초․중등학교는 교장 이상, 병원과 연구소는 이사급 이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려는 외국 교육 및 연구기관, 의료사업 등에서 일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교수(E-1 비자), 연구(E-3),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통역사 등 특정 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체류를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상반기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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