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의만 해도, 불법대출 및 카드홍보 쪽지 '홍수'

신용카드 문의, 지식검색 질문했더니..
설계자 자칭하는 불법 대출과 카드발급 쪽지 '홍수'
불법 대출 정보 속에 무방비하게 놓여져 있는 소비자
금융소비자의 판단이 중요

직장인 A씨는 얼마전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 포털 지식검색창에 카드 발급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올렸다가 깜짝 놀랐다. 메일함과 쪽지함에 원치 않는 대출과 카드관련 정보가 수백건 쌓였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대출 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의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나와있어 믿어야 할 정보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웠지만, 우선 이름이 익숙한 카드사의 모집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드 모집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요구한 뒤 대출 심사를 결정했다. 결국 A씨는 모집인으로부터 "심사전화가 오면 직접 만나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시고 작성하셨다고 하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뒤 카드 발급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카드 모집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등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과 카드모집 정보의 '홍수'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을 통해서 카드 모집활동과 불법 대출 홍보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가 쪽지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모집인은 간단한 조회 후에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비대면(非對面) 신용카드 신청의 본인확인 방법이 상당히 미흡해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위험이 우려된다. 인터넷상에서 메일을 받아 이루어지는 신원확인 방법은 부정발급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여신전문법에 의하면 전자서명법 제2조3호에 의한 공인전자 서명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사례처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카드 모집인을 믿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조사역은 "카드 모집인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사항만 물어보고, 임의로 모집인이 싸인하고 발급해주면 그것은 불법이다"라며 "명의도용등 개인정보보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선임조사역은 "공인전자 서명을 통해서만 인터넷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모집인과 정보 교환 후 카드 배달시에 대면을 통해 싸인하는 경로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며 "만약 정해진 원칙대로 카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당국의 조치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홍보실 홍정권 과장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회사내에서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ZTP, Zero Telerance Policy)' 즉, 3대 무관용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 며 "바로 해고조치하고 형사고발 하는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신용카드 불법 거래 감시단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신고서를 받아서 해당 카드사에 보내면 카드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카드 모집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며 "각 카드사의 모집인들이 인터넷상에서 광고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원하는 개인 소비자는 직접 해당 카드사 창구에 가서 문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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