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근무 희망공무원 연고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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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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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합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 재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한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는 △부모봉양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부부공무원으로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육아 △학업 등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해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올해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신청해 해당기관 간 협의절차를 거쳐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두석 행안부 자치행정과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중앙-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파견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등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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