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 금융회사 고위직의 연봉을 최고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궈지진롱바오(國際金融報)는 오바마 정부가 구제 금융을 받는 금융기업 CEO 등의 보수를 50만 달러로 제한키로 한 것과 중국 재정부의 국유 금융기업 고위직 연봉 제한 추진 시기가 겹친 것이 우연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금융기업 고위관리들의 보수를 제한해야한다는데 이미 일종의 공식(共識)이 형성된 듯 하다며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국유기업 책임자 연봉관리방법'은 기본적으로 완성된 상태이며 현재 관련 부문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중국 정부는 본래 지난 2004년 7월에도 같은 이름의 문서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에 있어 금융기관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유기업의 고액연봉 논란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유 금융기관 고위직 연봉은 국유기업 평균치의 2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3대 증권사 가운데 한 곳인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이 '2009년 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액이 32억 위안이라고 밝혀 다시 한 번 금융기관 직원들의 고액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원 3000명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중국 증시가 최고점대비 약 70% 하락하고 세계 증시 역사 속에서도 보기 드문 낙폭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던 가운데 궈타이쥔안의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챙긴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 관리들의 고액연봉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에 연계하여 연봉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궈텐융(郭天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 연구센터 주임교수는 "금융회사 고위직 연봉이 비금융회사 고위직에 비해 높은 것은 효익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므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궈 주임은 "정부의 연봉제한이 효과를 볼지는 의문"라면서 "고위직 연봉은 실적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한 금융 환경 속에서 국유기업만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작년 3월 핑안(平安)보험의 마밍저(馬明哲) 회장의 연봉이 6600만 위안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중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핑안보험의 경우 국가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국유기업은 아니기에 같은 금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관리하는 연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국유기업과는 구별되는 제한 조치가 비국유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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