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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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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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의 입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토해양부가 입지가 확정된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로 지정·고시한다.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되며 연구원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ㆍ확정한 5개년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비즈니스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근거 및 거점지구에 조성될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의료․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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