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10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해서 보증을 재개해 주기로 하면서 해당 건설사들이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주택보증이 보증을 재개키로 한 것은 분양ㆍ하자보수ㆍ임대보증 등이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업체는 이날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분양보증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재개키로 했다는 것이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하지만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주택보증이 보증을 재개키로 했지만 하자보증에 대한 담보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택보증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때 각 건설사별로 등급에 따라 일정률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달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결정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보류해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보증이 약정체결 이전에도 보증을 재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보증액의 최고 50%까지 담보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데, 100억원 공사 잔금을 받기 위해 하자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 관계자는 "담보비율을 보증액의 10% 정도로 낮추는 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금명간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외 각종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건설공제조합 등 다른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은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분양보증이란 =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의 부도나 공사가 지연될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시켜주도록 하는 분양자 보호장치다.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해주는 대신 건설사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고, 건설사는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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