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게 하는 등 축산물가공법을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기립불능 소는 아예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립불능 소의 소유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매몰처분 되는 기립불능 소의 보상 단가에 대해 농가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5월 30일부터 모든 주저앉는 소에 대해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해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용으로 유통시켜 연간 3000~4000마리 정도의 기립불능 소가 도축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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