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뇌물사건, 의혹 ‘증폭’

자체 검찰수사의뢰... 수사착수 미지수
美 업체와 90년대 초반 계약... 과거부터 지속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美 밸브업체가 지난 2004년 한수원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최근 진술, 이에 한수원 측은 다급히 대책반을 꾸리고 검찰수사의뢰라는 자구책을 내놨으나 곳곳에서 의문점이 묻어나고 있는 것.

외국인의 단순진술만 놓고 계좌추적과 같은 강제수사에 검찰이 착수할 수 있는지 미지수인데다 美 업체와의 최초 계약시점에 따라 뇌물액수 및 관련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한수원측이 파악하고 있느냐다.

한수원 측은 자체 감사실에서 제반사항을 조율하고 있어 정확한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경우에 따라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에 놓일 개연성도 충분해 보인다.    

◆ 검찰수사의뢰는 ‘액션’(?)

한수원은 11일 감사실 주도로 뇌물수수사건을 검찰에 공식수사 의뢰키로 했다. 불과 이틀 전 미국법원의 1차 판결(올 7월 예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우회한 것.

파열음 확산을 내부적으로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읽힌다.

하지만 뇌물공여 및 수수, 즉 금전거래가 핵심인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을지 불문명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검찰의 수사 착수 또는 내사는 고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계좌추적, 구속수사와 같은 강제수사의 경우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수사된 내용을 종합해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나 신빙성이 드러나야 강제수사를 포함한 본격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수원 뇌물사건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2004년 4월2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은행 계좌에서 한국(한수원 관계자) 쪽 계좌로 5만7658달러를 송금했다”는 미국 밸브업체 직원의 진술뿐이기 때문이다.

비난여론 확산을 의식한 한수원의 ‘액션’으로 검찰수사의뢰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대목이다. 

◆ 90년대 초 미 업체와 계약... ‘빙산의 일각’(?)

美 업체와의 최초 계약시점도 관심사다. 진술에 의해 2004년 한수원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다면 그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배경에 있다.

최교서 한수원 홍보팀장은 “미 업체와의 밸브계약 체결은 90년대 초반 최초로 이뤄졌다”면서 “정확한 년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2003년부터 거래를 본격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과거부터 수차례 美 업체에게서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추측되는 부분으로, 사건 진위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범위가 한수원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기업 한수원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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