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社 "정부 규제에 뭘 못한다"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에 대해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회사대 회사간이 아닌 사업부문간의 인수합병(M&A)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큰 차이점이 있다며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풀어주기에 앞서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회사들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석유화학 업계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독과점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의 주력 품목인 폴리프로필렌(PP,Polypropylene) 사업을 인수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업종으로 분류돼 결국 LG화학과 나눠서 인수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또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동양제철화학의 콜롬비아케미칼즈코리아(CCK) 인수가 고무용 카본블랙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1년 이내에 CCK의 지분 85%를 전부 매각 조치하고 포항과 광양 카본블랙 공장 2곳 중 1곳을 제 3자에 매각할 것을 요구해 결국 CCK가 타업체로 매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호남석유화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합병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열사인 롯데대산유화를 흡수 합병한데 이어 케이피케이칼 합병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SKC와 코오롱은 지난해 4월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양사의 폴리이미드(PI, Polyimide)필름 사업부문을 분리해 세계 3위 규모의 PI 합작회사를 세운바 있으며, 2007년에는 코오롱이 코오롱유화를 LG화학은 계열사인 LG석유화학을 각각 흡수합병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그룹 계열사간의 합병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전혀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석유화학업계의 성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과 사업부문 인수합병(M&A) 심사를 할 때 시장 점유율 기준 1개사 50%, 3개사 합계 75%룰을 적용해 유화업체들의 M&A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측 관계자는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은 일부 행태적인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M&A를 허용하고 있다"며 "신고된 사안가운데 1~2%만 불허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여전히 공정위의 독과점 판정으로 석화계열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석화계열 M&A에 대한 규제 철폐와 에너지 세제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또 공정위가 국내 유화제품 절반을 수출하는 석화사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수점유율 기준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도 "해외시장에 수출빈도가 높은 국내 석화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엄격한 독과점 규제는 매우 편협한 조치"라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정부의 규제가 있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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