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2월 13일에 발행돼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억 달러 규모의 하위 기한부 후순위채권(10년 만기, 금리 5.75%)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콜옵션은 우리은행의 권리지만 시장은 통상 우리은행의 의무로 받아들여 5년 뒤 상환받을 것을 기대하고 채권을 구입한다. 우리은행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해왔다.
우리은행이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콜옵션을 포기한 것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채권 재발행 시 금리가 10%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채권의 이자율은 콜옵션 행사일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사채 조건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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