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양도세감면 수도권으로 확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된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당정 브리핑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를 우려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빼고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달 중이라도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폭과 관련, 당정은 인천.경기지역은 양도세 50%를, 지방은 완전히 면제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적용시한은 대책발표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당에서 면적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재산세를 경감하면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은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택 관련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포함한 토지 관련 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별로 추경 소요를 파악, 2월에 편성하고 3월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교복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항목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면서도 "외환위기 때는 이미 죽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법률적인 한계도 있어서 정부가 강도 높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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